민생회복 지원금 난민, 해외장기체류자, 재외국민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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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드가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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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약 13조 2,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지원금 지급 대상에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인정자도 포함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과거 코로나19 시기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난민인정자를 제외했던 전례가 헌법 위반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에서 난민인정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와 태스크포스(TF) 내에서 세부적인 지급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난민인정자도 법적으로는 체류 자격이 보장된 합법적 신분으로,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향후 민생지원정책 수립 시 외국인 중 일부 체류자격자에 대한 형평성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까지 난민인정자는 1554명, 2021년 기준 해외체류자는 28000명, 재외국민,외국인 24000명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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