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크림 38종 중 허위광고 6종 적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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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자가자가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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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능성 심사를 받지않고 효과가 있다고 광고했거나
2. 근거가 없거나(기능을 입증하지 못함)
3. 원료의 피부진정효과를 완제품의 효과인것으로 오인할수 있게끔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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