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4.30 승무원에게 긁혀버린 윤서인 04.30 한국 내 팔레스타인 시위대 ㄷㄷ 04.30 본식 2주 앞두고 예비 배우자가 블라 만남한 걸 알게 되면 04.30 교생이 자기 이름을 공개해야 하는지 논란 04.30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결혼식장에서 결혼한 커플 04.30 헬스pt 트레이너와 밥 먹고 온다는 와이프 04.30 lg가 또 이상한거 만듬 04.30 매일 김밥 10줄씩 싸주실분 구합니다 04.30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데가 모지? 04.30 은행 여자 지점장, 팀장 시절 베개 영업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