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3 요가, 필라테스 오전반, 오후반 차이 ㅋㅋㅋ 05.03 아파트에서 단독주택으로 이사간 아재의 후기 05.03 중국산 무기 스펙 추정이 어려운 이유 05.03 은근 이상하다는 한국 알바문화 05.03 국내에서 38명당 한명씩 나올정도로 흔해졌다는 자폐증 05.03 백종원 도시락 빽햄 근황 05.03 길에서 번따하는 애들 진짜 한심함 05.03 병사들이 좋아하는 간부 특징 05.03 침대 같이쓰는 호랑이 부부 05.03 기획한 놈이 누군지 궁금한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