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3 내 신용카드 번호를 묻는 여동생 05.03 바로 이해시켜주는 백인 누님 05.03 한문철TV 오늘자 무단횡단 사고 ㄷㄷㄷ 05.03 아들 친구가 집 반찬 거덜내고 갔어요 05.03 피아노가 줄임말이었어? 05.03 남녀 입장 차이 체감하기 05.03 국내에서 30년이 넘었다는 경양식집 05.03 13살 일본 아이가 쓴 글 05.03 현재 난리났다는 쿠우쿠우 골드 안산점 근황 05.03 사장이 이번 달 월급 없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