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6 호불호 갈리는 라면 스타일 05.06 자랑스러운 한국계 스포츠 선수 TOP 10 05.06 요즘 살벌한 여학생 맞짱 ㅎㄷㄷ 05.06 1시간안에 다 먹고 100만원 받기 05.06 장원영 꼭노 영상뜸 05.05 자의식 과잉 빵집 마케팅 문구 05.05 현실적인 프랑스 사람들 월급 05.05 한국인이라면 다 맞히는 "중국산 김치" 퀴즈 05.05 논란의 직장인 점심메뉴 순위 05.05 스파이더맨 정체를 본 교수님들 반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