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4 오늘자 성심당 본점 웨이팅 수준ㄷㄷ 05.04 지하철 계단에 여자가 먼저 올라갈때 에티켓 05.04 일본 3대 규동 체인점 마츠야에 새로 나온 삼겹살 정식 05.04 "이것" 하면 수명 단축된다고 함 ㄷㄷ 05.04 강남토허제와 진격의 거인 05.04 군대에서 매년 30억이상 판매되는 음식 ㄷㄷ 05.04 특급 호텔 망고빙수 가격 논란 05.04 2025년 4월 최신 대한민국인구 05.04 "샴푸도둑" 나온 강남 100억 아파트 05.04 공부 머리 GOAT 집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