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4 남편이 얼굴 닦는 수건으로 발까지 닦아 05.04 시어머니가 남편의 전처에게 용돈을 줬어요 05.04 배우자가 아프다고 이혼 요구 05.04 강아지는 다 커서도 아기임 05.04 심쿵주의) 산책이 넘나 힘들었던 아기 05.04 디시인이 공황장애 온 이유 05.04 을미사변(명성황후 시해 사건) 가담자의 아들 05.04 외국인 등장에 당황한 맥도날드 직원 ㅋㅋㅋ 05.04 수영장에서 다이빙 하면서 좋았어 외치는 남자 ㅋㅋㅋㅋ 05.04 첫 회사 다닐 때 사장님 모친상이라 장례식 갔어야 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