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영상물 시청만 해도 최고 징역 3년…위장수사 가능 댓글 0 2024.11.06 18:31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지난 9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 배포할 경우 최고 징역7년에 처할 수 있고, 성적 허위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 시청하는 행위도 최고 징역3년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범죄 예방을 위해 현재 피해자가 아동, 청소년일 경우에만 가능한 위장수사를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신분비공개수사를 사후 승인하는 제도도 신설한다.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5.06 코레일 공식 인스타 근황 05.06 한입씩 나눠먹는 강아지들.mp4 05.06 지구 역사상 가장 긴 장마 기간 05.06 여자들 진짜 카톡프사 중요하게 생각하더라 05.06 컵라면계에서는 최강자지만 봉지에선 형편없는 라면 05.06 2500명을 소년원에 보낸 미국 판사들 05.06 SKT 최태원 회장 근황 05.06 닭 손질 고인물의 실력 05.06 현재 파묘 당하고 있는 로아 05.06 내 바이크 사간놈 죽었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