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입영 면제 나이 43세로 상향" 병역법 개정안 발의 
댓글 0

작성자 : 관셈보살
게시글 보기


스포츠중계,무료스포츠중계,해외스포츠중계




< 개정 사유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입영의무 면제 연령을 현재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병역의무 종료 연령을 현재 40세에서 45세로 올리고,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기한도 40세에서 45세로 연장했다. 유 의원은 "병역 의무자 일부가 유학·취업 등을 이유로 해외에 장기체류해 병역을 면탈했다가 입영의무가 면제되는 연령이 지나 한국에 입국해 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발의 동기를 밝혔다.





관셈보살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프링글스 개발자의 유언
    1488 2023.12.08
  • 최악의 찐따유형이라는 외향적찐따
    1832 2023.12.08
  • 수입차 정비사가 알려주는 안고장나는 차
    1477 2023.12.08
  • CNN이 선정한 전세계 맛있는 요리 순위
    1467 2023.12.08
  • 90대 유모를 내쫓으려던 전문직 아들
    1466 2023.12.08
  • 서비스직에게 친절하십시오
    1718 2023.12.08
  • 보건복지부 그 손가락
    1493 2023.12.08
  • 서울시의 한강 개조계획
    1513 2023.12.08
  • 서울대생 지능 레전드
    1390 2023.12.08
  • 공포의 직장 내 유리천장
    1345 2023.12.08
  • 회 맛잘알들이라면 찍어먹는 소스
    1796 2023.12.08
  • 생선을 가장 형편없이 요리하는 나라
    1529 2023.12.08
  • 월급 800만원 인력 대모집
    1763 2023.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