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2024.12.05 22:14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7.20 후방) 탱글다희 드디어 다 깟네요 07.19 쿠팡 신형 프레시백 등장 07.19 선생님 성함 레전드들 07.19 "원피스" 오다 에이치로 순자산 07.19 2024년 병무청피셜 평균 키 07.19 충격적인 인서울과 지거국 입결비교 07.19 공대 졸업하면 취업할 때 9급이 마지노선인 듯 07.19 강남 청담동 명품거리 630억 건물 07.19 어느 프랑스화가가 그린 바텐더 07.19 자살 현장에 다녀온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