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게시글 보기
스포츠중계,무료스포츠중계,해외스포츠중계


스포츠중계,무료스포츠중계,해외스포츠중계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유머게시판
제목
  • 어떤 성당에 내려오는 전설 
    538 2024.12.07
  • 미국 보험회사 CEO 암살의 여파
    581 2024.12.07
  • 아이오닉9 실물 공도사진
    584 2024.12.07
  • 40년 전 반공 만화 스토리
    568 2024.12.07
  • 이 ㅅㅂ새끼들아 이 겜 할 만하냐?
    569 2024.12.07
  • 미용실 뽀삐컷 레전드
    536 2024.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