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2024.12.05 22:14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7.21 포장지와 똑같이 만들어 낸 팔도비빔면 07.21 피자 테두리 부분 뭐라 부름? 07.21 퇴사를 부르는 3가지 이유 07.21 가족들이 갑자기 아프길래 몰래 카메라를 설치 했더니 07.21 장난의 개념을 아는 코끼리 ㄷㄷ 07.21 왁싱샵 근황.. 역대급 손님 07.21 누나의 임신 발표, 눈치 없는 동생 07.21 현재 미국에서 논란인 흑인 과잉진압 07.21 후임 3명 추행한 군인, 집행유예 07.21 뉴비가 물어봐도 안알려주는 고인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