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페 난리난 임대차법 댓글 0 2024.12.05 22:14 작성자 : 돌잔치앤가반나 좋아요 팔로우 게시글 보기 국가에서 적정임대료를 정하고, (전세, 월세가 집값의 70% 넘으면 안되고) 세입자가 갱신청구 무제한 가능해서, 평생 그집에 전세로 살수 있슴 갱신청구는 2년에 1번인데, 1번할때 전세 최대 상승률이 5% 로 제한됨 (이건 원래부터 있던 제도) 바뀐 법은 이걸 기존 1회에서 평생 무제한 사용. 결국, 전세값이 2년에 최대 5% 상승으로 제한 무기한 으로 적용됨 이거 진짜로 통과되면 헬게이트 열림 돌잔치앤가반나님의 최신 글 07.30 월급 35만원 더 준다는 사장님의 조건 07.30 예전 메이플스토리 렙업 어려웠던 구간 甲 07.30 지금보면 은근 그리운 시절 07.30 대만 사람이 그린 동아시아 지도 07.30 눈 비빌 때 안구가 받는 충격 07.30 강아지 미용 실패한 디시인 07.30 주소 못 찾는 택배 배달기사 논란 07.30 산후조리원 가는 게 나은 이유 07.30 훌쩍훌쩍.. 퐁퐁남 자가진단 07.30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출근 전 or 퇴근 후에 한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