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다는 사망시 국민연금 수급권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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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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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낸게 있으니 부은만큼은 당연히 돌려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는듯 


위의 경우 본인의 연금과 고인의 몫 일부를 유족연금으로 받는 걸비교해 더 많은쪽은 선택해 받으면 되는데, 본인연금을 택할 경우는 유족연금 30퍼센트를 추가로 받는다고 함 다만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 기간 상 남편쪽을 택해야 더 많이 받으시는게 부모님 세대는 특히 흔하다고


이전에는 연금받다 일찍 사망하면 그대로 끝이었는데 2018년 법이 개정되어서 사망일시급을 지급하게 되고 국민연금법상 유족(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다 유족이 아님)이 아닌 대상자도 수령이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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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보험상품이랑은 다른 사회복지제도이기 때문에 일정금액 보장되고 받고 이런제도가 아니란걸 생각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은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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