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침번중 성관계한 군인ㄷㄷ
댓글
0
5시간전
작성자 :
공룡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군인들이 근무 중이거나 생활관에 머물 때에는 합의 하에 성적 행위를 하더라도 ‘군기 침해’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군기 확립이 요구되는 때와 장소에서의 성행위는 제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 A 씨에게 지난달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7~9월 충남 논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인 B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막사 내 격리 생활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한 점, B 씨가 불침번을 설 때 화장실에서 함께 유사 성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 재판 중이던 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다른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 내부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접촉이 적발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벌해왔는데,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2022년 11월 내려진 A 씨의 2심은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생활관에서의 행위에 대해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불침번 중 행위에는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는 A 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며 “A 씨와 B 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군기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성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군형법상 추행죄로 기소됐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직 군인 A 씨에게 지난달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A 씨는 2020년 7~9월 충남 논산의 한 육군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던 군인 B 씨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근무 시간이 아닐 때 막사 내 격리 생활관에서 성적인 접촉을 한 점, B 씨가 불침번을 설 때 화장실에서 함께 유사 성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2심 재판 중이던 2022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영외 독신자 숙소에서 합의하에 성행위를 한 다른 남성 군인들에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동성 군인 간 성행위가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등 군 내부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과거 법원은 남성 군인 간의 성적 행위·접촉이 적발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위법하다고 보고 처벌해왔는데, 큰 변화가 생긴 것이다.
이에 2022년 11월 내려진 A 씨의 2심은 판결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용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생활관에서의 행위에 대해 “격리 생활관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져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고, 불침번 중 행위에는 “근무 시간은 맞지만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 화장실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 임무 수행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에는 A 씨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생활관은 군사 훈련 내지 집단적 단체 생활의 일부로 군율과 상명하복이 요구되는 공간이고, 불침번 근무 중인 군인은 엄연히 군사적 필요에 따른 임무를 수행 중인 상태”라며 “A 씨와 B 씨의 행위가 근무 시간이 아닌 때 이뤄지거나, 외부와 단절된 장소에서 은밀하게 이뤄졌다는 점에만 주목해 군기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본 2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했다.
대법원은 또 “동성 군인 간 자발적 성행위라 하더라도, 군기 및 군율의 확립·유지 요청이 큰 공간이나 상황에서 이뤄졌다면 군기를 침해하는 것으로 군형법상 추행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인정되지만, 군기 확립이 필요한 상황에서의 성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룡님의 최신 글
- 05.13 콘클라베 영화는 엉터리였다는 추기경들
- 05.13 MCU 마블 히어로 굴욕
- 05.13 프랑스인 아내를 위해 파스타를 만드는 남편
- 05.13 카톡 실수 레전드 ㄷㄷ
- 05.13 SKT "고객들이 분위기 휩쓸려 문제없어도 바꿀까 우려"
- 05.13 멕시코 시장 후보,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
- 05.13 애플 IOS 중대 취약점 발견, 버젼 18.4 아래라면 꼭 업데이트
- 05.13 s25엣지 이정도면 카"툭튀" 가 아니라
- 05.13 중국 정부는 왜 용산에 땅을 샀나…6년새 3배 올랐다
- 05.13 미성년하고 섹파 관계 가지려고 메시지 보낸 미친놈